與 조은희, '은둔형 청소년 지원법' 발의…첫 법적근거 마련 [입법레이더]

입력 2022-08-25 14:42   수정 2022-08-25 14:50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은둔형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중 사회·문화·심리적 문제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짧게는 3개월 이상 길게는 수십 년을 비대면·비생산적으로 생활하는 청소년을 뜻한다.

하지만 그동안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정부 통계가 없어 지원은커녕 실태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 통계가 없다보니 기관별로 추산한 수치도 제각각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9년 기준 국내 은둔 청년이 37만4156명에 달할 것이라 추산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보다 16만명이 적은 21만명(2018년 기준)으로 계산했다.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초·중등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되거나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만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 광주시의회가 처음으로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며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제도적 영역으로 끌어들인 데 이어 제주·부산·서울 등도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여전히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은둔형 청소년 정의와 관련 통계,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둔형 청소년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또 은둔형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서 종합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의 출발점이 대부분 청소년 시기인 점, 청년 시기에 극복 못하고 중년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에서 조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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